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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 처분이익의 감면대상 소득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659 | 법인 | 2013-06-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1659 (2013.06.2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10.3.31. 현재 OOO원이고, 양도후인 11.3.31. 현재 OOO원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공장증설을 위한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인가사업목적 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0.4.1.∼2011.3.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공장용 토지의 일부(13,03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각하여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 OOO원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1.11.2. 2010.4.1.~2011.3.31.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1.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3.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11.8. 인가받은 사업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쟁점토지를 (주)OOO에게 매각하고 당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토지 매각 처분이익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차입금 상환 및 공장증설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여 동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인가받은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감면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 영위 중에 공장용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공장용지로 사용하던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얻은 처분이익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경정청구 검토복명서(2011년 12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7.15. 설립된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997.12.5.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은 후, 2001.1.15. 자본금 OOO원을 증자하여 2003.3.8. 조세감면 결정통지를 받았고, 현재까지 감면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0.11.8. 감면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용토지(40,000㎡) 중 일부토지(13,068㎡)인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각하여 처분이익 OOO원이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토지 매각처분이익과 관련하여 2011.3.23. 국세청 법규과에 감면대상소득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2011.6.22.「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 영위 중에 공장용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바 있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종업원의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되던 토지로 인가받은 제조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토지이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OOO원으로 전전사업연도 매출액 OOO원보다 22.97%나 감소하여 사업확장을 위하여 공장증설을 계획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업연도(2010년 3월~2011년 3월)초의 차입금은 OOO원이고, 현금 및 예금잔고는 OOO원으로 과다한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부담등으로 하여 공장증설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는바, 2010.9.9. OOO원, 2010.10.8. OOO원, 2010.11.30. OOO원 등 합계 OOO원의 토지매각대금을 수령하여, 2010.10.13.~2011.3.22.기간에 OOO원 상당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쟁점토지의 매각은 부동산 투기목적이 아닌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이는 인가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의 청구법인 OOO공장 증축공사제안서(2010.12.20.), 공장증설 승인요청안 3부(2008.1.31. 2008.12.27. 2009.12.16.), 공장증설 기계장치 구입승인서 및 구매요청서(2011.9.20., 2011.10.14.), 설계, 감리 계약서(2011.12.6.), 재무제표(12기~ 14기), 토지매각대금 및 차입금상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장기차입금은 2009.3.31. 현재 OOO원, 2010.3.31. 현재 OOO원, 2011.3.31. 현재 OOO원인 것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09.3.31. 현재 OOO원, 2010.3.31. 현재 OOO원, 2011.3.31. 현재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에 의하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미처분이익잉여금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2010.3.31. 현재 OOO원이고, 양도후인 2011.3.31. 현재 OOO원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공장증설을 위한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인가사업목적 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매각이익을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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