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4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1:3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앞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콜농도도 너무 높아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