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52591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91,607원 및 그 중 31,295,738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5,991,607원 및 그 중 31,295,738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