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2004. 10.경 E을 해고하려 하였으나, E의 어머니인 G, E의 동생인 F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좋으니 데리고만 있어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E을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 E을 보살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등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내린 판단은 당심에서 보더라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이 합계 3,600만 원이 넘는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임금 지급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10여 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