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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3.15 2010가단1255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96,925원 및 그 중 43,679,213원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201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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