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1.03.15 2010가단1255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96,925원 및 그 중 43,679,213원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201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96,925원 및 그 중 43,679,213원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2011.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