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관0188 (2005.03.21)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수출자로부터 금융을 이용하는데 지급하는 이자(연불이자)는 관세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주 문]
OO세관장이 2003.10.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58,047,250원,가산세11,608,840원, 합계 69,656,090원의 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이 OO의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OOO에게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와 지급이자 중 지급이자는 이를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다시 그 과세가격 및 세액을 재조사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으로 냉동쇠고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0202.30-0000호(관세율 40.4%~40.5%)로 수입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기획심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수수료 및 지연이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를 지급하였으나,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은 2003. 8. 4.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기 위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같은 해 8.2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0. 6. 관세 58,047,250원, 가산세 11,608,840원, 합계 69,656,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육류취급을 전문으로 하는 OO의 OOOOO OOOOOOOOOOO(이하 OOOOOOOO라 한다)으로 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OOOOOO의 국내관련업체를 통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OOO는 물품의 선택, 가격의 결정, 대금지급방법, 품질보증 및 클레임제기 등에 관하여 직접약정(Firm Offer)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을 선적한 OOOOOO가 실질적인 수출자이며,
청구법인이 OO의 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라 한다)을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이는 쟁점물품의 구매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OOO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으로서 금융제공자에 불과한 형식상의 수출자이다.
따라서, OOOO에 지불한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대금과는 별도로 지불된 금융제공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서 판매자인 OOOOOO에 지불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간접적인 지급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제무역거래는 엄밀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관련서류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며, 서류에 명시된 거래당사자만이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나, 어느 일방도 그것을 대신 행사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수출자”임을 주장하는 OOOOOO는 송품장 등에 “송화주”로 표기되지 않았고, OOOO의 요구에 따라 쟁점물품을 선적하고 OOOO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수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OOOO는 청구법인에게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 개설을 요구하였고, 송품장 등 선적서류에 송화주로 명시되었으며, 물품대금 및 약정된 수수료 등의 지급이 이루어진 후에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는 등 수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OOOO임에도 청구법인은 무역거래의 관행 및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OOOO가 단순한 금융제공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Bankers Usance는 구매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급은행이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약정일에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 및 이자를 회수할 뿐, 당해 수입물품을 담보물로 설정하거나, 구매자에게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으며, 구매자는 구매물품의 수입통관 이후에는 지급은행의 통제없이 임의처분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수입자가 부담하는 지급이자는 비과세대상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은 수출자인 OOOO에게 필수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실제지급금액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 및 지급이자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생략)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3.(생략)
4.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⑤(생략)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⑤ (생략)
⑥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생략)
4.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⑦ 제3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불이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2.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3.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 7.14.부터 같은 해 7.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기획심사를 실시하여 2001.4.7.부터 2003.1.21.까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OOO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대금과는 별도로 OOOO에 지급한 쟁점물품 1톤당 US$66의 수수료와 대금결제 지연에 따른 연리 10%의 이자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가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03.10. 4. 관세 등 69,653,09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경정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자사의 자금사정으로 OO의 무역업체인 OOOO의 신용을 이용하여 쟁점물품의 구매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OOOO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수출자)는OOOOOO이므로, 청구법인이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OOOO에 지급한 쟁점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OOOO가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제간의 상품거래에서 판매자가 계약물품과 관련 선적서류를 구매자(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구매자는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등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완전한 계약이 성립·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OOO OOOOOO를 통해 OOOOOO의 Offer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OOOOOO간에 일단매매계약은 성립하였으나, OOOOOO가 청구법인을 수화주로 하여 쟁점물품을 선적하면서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구매자금을 조달받기위하여 OOOO가 OOOOOO로부터 B/L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거래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OOOO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OOOOOO는 공급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공급(선적)하기는 하였으나, 계약 당사자인 OOOOOO와 청구법인간에는 B/L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입대금도 OOOOOO에 직접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OOOOOO를 청구법인의 수출자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OOOO가 수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와 이자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본다.
1) 우선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는 OOO가 OOOOOO과 청구법인 사이에서 B/L을 매개로 한 거래를 하는데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이므로, OOO를 수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 이상 동 수수료는 거래가격에 합산되는 것이 관세법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금융이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구매당시 청구법인은 신용도가 높지 않아 국내의 일반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쟁점물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OOOO로부터 금융편의를 제공받고자 하였으며, 대금지급지연에 대하여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OOOO와 약정하였다.
관세법 제30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불조건의 수입물품으로서, 지급하는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와 구분되고, 이러한 내용이 서면계약으로 확인되며, 이자율이 금융 제공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지급한 연불이자를 과세가격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건 쟁점물품의 거래가 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신의 신용한계 때문에 국내금융기관을 통하여 연지급(Usance)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어 OO의 OOOO를 수익자로 하는 일람불 조건(at sight)으로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OOO는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을 하기로 한 날짜에 B/L 등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지급은행에 제시하도록 하고,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선적일로 부터 30일 이후에는 연 10%의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이러한 약정은 외관상 신용장방식거래에서 일람불결제조건과는 모순이 되는 것 같이 보여지나,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는 화환어음 지급제시 시점의 조정을 통하여 선적일 30일 이후부터 일정시점까지는 사실상의 연지급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외관상 일람불 조건의 신용장을 개설하였다고 하여 연지급조건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비록, 청구법인이 일람불조건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이에 따라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편의를 위해 OOOO(수출자)가 OOOOOO로부터 매입한 B/L을 보유하면서 청구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화환어음제시기일 등을 조정하여 대금지급의 지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선적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실제로 대금결제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OOO를 수출자로 보는 이상 이때의 지급이자는 연불이자로 보여지고, 이러한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약정하였으며, 동 지급이자는 물품대금과도 구분이 되고 있다.
3) 관세법시행령 제20조제7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의 이율이 수출국(OO)의 그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이자율의 수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연 10%의 이자율은 쟁점물품 거래당시인 2001년부터 2003년도 사이에 OO내의 일반 금융기관의 이자율 보다는 높은 것으로 보여지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일반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는 경우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할 정도로 낮은 신용도를 가진 업체로서 부득이 OOOO로부터 금융을 제공받기 위한 것으로서 그 당시 청구법인의 열악한 신용수준과 금융제공자의 특성 및 거래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연 10%의 연불이자는 청구법인이 수출국의 유사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금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금리는 위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이자율”의 수준이라고 보아야하며, 동 금리가 수출자가 수출물품의 가격을 왜곡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한 것이라는 반증 또한 없으므로 순수히 청구법인이 수출자인 OOO로부터 금융을 이용하는데 따른 대가로서 관세법 제20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불이자의 요건에 부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