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51913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