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5152769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2가소5352971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2가소5352971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