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3563 (2020.03.18)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 수익성, 재산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주된 상속자로서 이 건 토지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의 현황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9년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격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산정한 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OOO 토지 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동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m당 OOO원)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19.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선친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산으로 OOO가 도로로 수용하고 남은 토지로서 토지의 형상이 송곳모양(길이 17.5m, 폭 2.8m)으로 단독 필지로는 용도가 전무하여 통상적인 재산가치가 없어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 건 토지를 상속받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생활능력이 없는 연로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입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3.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가치가 없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토지대장을 보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은 1949.3.5.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선친인 OOO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주된 상속자인 것으로 보아, 2019.9.9.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OOO시내 중앙에 위치하면서 OOO과는 1.6㎞(6분거리), OOO과는 633m(3분거리) 거리에 위치하며 상가 건축물(타인소유)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 수익성, 재산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주된 상속자로서 이 건 토지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의 현황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9년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산정한 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