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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9 2014구합636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136,332,442...

이유

...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감액경정청구 사유는 2차 증액경정처분 중 2009 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의 하나로서 판단하면 족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5. 1차 증액경정처분 관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4. 14. 예금보험공사에 원화차입금의 만기연장 및 차입조건의 변경과 함께 기발생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면제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원화차입금 현황, 차입조건의 주요 변경신청내용, 기발생 이자 및 지연배상금 내역은 각각 아래와 같다. 각 계정별 원화차입금 현황 (2002. 12. 26. 현재, 억 미만 버림) 차입조건의 주요 변경신청내용 기발생 이자 및 지연배상금 내역 (2003. 5. 7. 현재, 단위: 원) * 은행 및 인보험 계정의 차입금이자는 2002. 12. 26.까지 발생한 금액이며, 지연배상금은 2002. 12. 27. ~ 2003. 5. 7.까지 발생한 금액임. 종금계정의 지연배상금은 2001. 1. 2.부터 2001. 9. 19.까지 발생한 금액임. 2)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위원회)는 2003. 5. 7.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대출금의 만기연장 및 위와 같은 대출조건의 변경을 의결하였으나, 기발생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면제 신청에 대하여는 ‘현재 세금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원고의 영업기한 만료에 따른 해산 시점에서 손실액이 확정되면 일괄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결정을 보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검토 의견에 따라 별도의 의결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 내지 36호증(2014구합64671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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