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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8 2016가단6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21.부터 2005. 7. 12.까지는 연 5%의, 2005. 7.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5. 9. 5. 선고 2005가단30968 사건의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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