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05 2014가단27128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4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4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