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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3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 혼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업주인 피해자 D( 여, 30세) 가 옆 좌석 손님에게 담배를 주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도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6. 2. 21. 19:30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왜 담배를 주지 않느냐

” 고 고함을 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김치가 담겨 져 있던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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