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1 2017고단11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3:4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무전 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과 G을 보고 “ 씹할, 따라와, 술값 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욕을 하며 도주하다가 사기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주먹으로 F의 목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 씹할, 너네

다 죽었어, 내가 누 군지 알지, 다 죽을 줄 알아 ”라고 욕을 하면서 양 발로 F의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 차,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 자 보호 관찰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각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