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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212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해당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각 변호 사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채 증 법칙 위반 및 변호 사법 제 110조 제 1호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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