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3053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995,365원 및 위 돈 중 32,995,365원에 대하여는 2020. 8. 22.부터, 27,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