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3053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995,365원 및 위 돈 중 32,995,365원에 대하여는 2020. 8. 22.부터, 27,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4,995,365원 및 위 돈 중 32,995,365원에 대하여는 2020. 8. 22.부터, 27,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