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5302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81,098원과 그 중 20,804,148원에 대하여 199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81,098원과 그 중 20,804,148원에 대하여 199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