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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5302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81,098원과 그 중 20,804,148원에 대하여 199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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