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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1가단50286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705,519 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1. 3. 4.부터 2011. 4. 21.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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