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홍삼판매직에 종사하는 자로 망(亡) F의 처이고, 피고인 B은 가정주부인 자로 위 A의 쌍둥이이언니이고, 피고인 C은 2006. 1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H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위 B, C은 학부모 모임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남편인 망(亡) F(2014. 3. 9.사망)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위 F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위 F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위 F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4. 3. 7. 14:00경 성남시 수정구 I, 109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F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F이 현재 연락이 안되어 참석을 못하나, 건강상 문제가 없으니 나를 믿고 보험계약을 해 달라’고 말한 후 피고인 A은 F을 피보험자로 하는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종신보험 상품인 ‘더 든든한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자 및 수익자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 C에게 F이 다른 문서에 한 서명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15:00경 위 교보생명 주식회사 H지점 사무실에서 위 F의 서명 사진을 본 후 위 보험계약 청약서의 주피보험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보험자 ‘F’에 대한 보험계약 청약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