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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5380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15,526원과 그중 53,627,104원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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