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위급상황에서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다만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일 오후 평온하게 산책로를 지나가던 범행에 취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가 6차례나 있고, 특히 1996년경 특정강력범죄인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00년경 출소 후 누범기간 중인 2000. 9.경부터 2003. 2. 28.경까지 2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23회에 걸쳐 강간상해 등 범행을 저질러 2003년경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성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20년 이상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의 대담성,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충격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