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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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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세관 | 용당세관-심사-2002-126 | 심사청구 | 2003-06-12
사건번호

용당세관-심사-2002-126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3-06-12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용당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6.14.부터 2000.11.2. 사이 5회에 걸쳐 일본산 중고오토바이 120대를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처분청을 통하여 수입통관하였다. (2) 부산세관에서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저가신고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 입건하여 2002. 8.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고발하였다. (3) 처분청에서는 부산세관의 조사결과에 의거 2002.8.20. 쟁점물품에 대한 포탈세액 관세 7,865,860원, 특별소비세 7,220,970원, 교육세 2,166,280원, 부가가치세 11,557,590원, 가산세 5,762,060원, 합계 34,572,760원 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수입물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알선자에게 수입물품 대금을 선지급하였으나 수출알선자가 제대로 수입물품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후 선지급한 수입대금 중에서 실제 수입된 물품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모두 반환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신고한 가격이 정상적인 수입물품 대금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선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대금까지 모두 수입물품 가격으로 하여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 관련하여 부산세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인이 송금한 일화 23,066,100엔이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동 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 오토바이에 대한 일본에서의 포장비용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전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전문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동 전문은 작성일이 없고, 송금액 및 수입신고금액과 비교하여 청구인이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며, 1998년경 이후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청구외 박종희를 통하여 차액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는 명백한 것이므로 포탈세액에 대하여 추징고지한 행정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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