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2519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34,77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부터 2019. 12. 24.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34,77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부터 2019. 12. 24.까지는 연 10%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