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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건 토지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193 | 지방 | 2001-04-30
[사건번호]

제2001-193호 (2001.04.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잔여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가 아닌 이상 지방세법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15.~1998.12.21.사이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외 20필지 6,17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2,900,600원,등록세 2,191,980원, 합계 5,092,58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 ㅇㅇ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시행자로 산업단지로 지정된 부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잔여지 매수를 청구함에 따라 직접적인 활용도가 낮은 이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게 되었는바, 토지수용법에서는 토지수용자에게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잔여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의견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일원 총1,246필지에 조성된 ㅇㅇㅇㅇ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서 부지조성을 위하여 1996.10월부터 산업단지내 토지를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토지수용자들의 잔여지매수청구에 의거 1997.5.15~1998.12.21.사이에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경우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등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수용법 제48조에서 잔여지를 협의취득한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사업의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에서는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지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건 토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같은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잔여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가 아닌 이상 위 지방세법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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