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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9873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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