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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2240 | 기타 | 1999-12-29
[사건번호]

국심1999구2240 (1999.12.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현지확인 조사 등을 근거로 위장사업자로 확정하고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사례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O가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조화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8.2.10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외 OOO, OOO이 실질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1999.4.6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6 이의신청 및 1999.5.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장사를 하며 생활해오고 있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금융거래추적조사 및 관계자들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OOO, OOO으로 조사확인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주장하면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1998.7.29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인의 사업자위장등록과 관련된 탈세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조사하여 명의위장사실에 대한 확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리하여 그 사실을 1998.12.18 통보하였는데, 1999.2.28 진정인 OOO외 다수가 처분청을 방문하여 청구인은 위장사업자이며, 실질사업자는 OOO, OOO, OOO이므로, 진실을 밝혀 달라는 구두진정후 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1999.3.13 처분청에서 현장확인 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는 사업자인 청구인이 항상 나타나지 않으며, 인근 꽃가게인 백합외 26개업소에 청구인을 알고 있는지를 탐문조사한 바, 청구인을 알고 있다는 업소는 전혀 없고, 청구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며, 청구외 OOO와 OOO은 부동산 소유, 매매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자금능력이 전혀없는 가정주부로 밖에 볼 수 없음을 확인하고, 기타 거래은행 조사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사업자금 투자)과 청구외 OOO(사업경영)로 조사확인된다는 내용이다.

위 조사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및 금융거래조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을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어 이러한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현지확인 조사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위장사업자로 확정하고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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