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2374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