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지0939 (2018.10.05)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사업장에서 인적 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청구법인이 이곳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사업장 면적 82,150㎡(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8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4.7.31. 2014년도분 주민세(재산분) OOO을, 2015.7.31. 2015년도분 주민세(재산분) OOO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9.30. 이미 신고․납부한 2014~2015년도분 주민세(재산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년 1월 공장가동의 중단과 함께 전체 종업원을 일괄정리하고 2013.2.15. 대구지방법원에 법인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완료하고 심리일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바,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 성립요건인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주에도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청산종결이 완료된 법인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제74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청산을 진행하기로 결의가 되었을 뿐, 실제 법인 구성원 중 일부라 할 수 있는 법인소속 근무노동자 일부는 청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청구법인이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도 사용자와 사용인 사이에 지속적인 다툼이 존재하였으며, 폐업반대를 하다 2015년 7월에 이르러서야 원만한 합의가 되었음이 OOO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사업자등록상 휴업이나, 폐업이 아닌 계속사업자로 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볼 때 「지방세법」제7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의 요건인 인적설비도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물적설비에 대하여도 청구법인 소유의 기계설비 매매계약서를 보면 2015년 12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에 기계장비가 반출된 것으로 볼 때 기존 2014년과 2015년의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에는 물적설비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실제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어,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8.6. 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OOO에서 설립되었고, 2013.2.6.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며, 2013.2.15. 해산등기(청산인 OOO)를 완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한 2014.7.31. 및 2015.7.31. 기간 중인 2014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종업원에 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음이 과세증명서 등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위험물 취급소 설치, 위험물 저장소 설치,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설치 등 7종의 면허에 대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정기분 등록면허세를 계속 납부하였고, 2015년 11월 이후 그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였음이 공문(OOO예방안전과-12118, 2016.11.11. 및 OOO환경관리과-36364, 2016.12.16.)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OOO(대표자 : OOO)과 체결한 기계설비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2015.12.9. 기계설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6.30. 이전까지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잔금을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15.7.7. OOO보도를 보면, “OOO는 7일 OOO의 대주주인 OOO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간에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라고 확인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의 국세청 사업장정보 열람내역을 보면 2017.8.24. 현재 휴업이나 폐업이 아닌 계속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매월 처분청에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위험물 취급소(저장소) 설치․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설치 등 7종의 면허에 대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했으며, 2015년 11월 이후에야 그 면허의 취소 신청이 있었던 점, 청구법인과 OOO(대표자 OOO)은 2015.12.9. 기계설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3.30. 이전에 잔금을 수령하는 등 2016년에 기계설비 매각이 이루어진 점,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에도 2017.8.24. 현재 계속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사용자간에는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으며, 2015년 7월에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OOO등에 확인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2015년도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 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76조(납세지) ②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과세한다.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 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2조(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