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2.4%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란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고, 소외 D은 법무사로서 평소 원고가 주식회사 한비투자대부금융(2014. 2. 25.경 주식회사 한국투자파이낸셜대부금융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한비투자’라고 한다)을 통하여 제3자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그 담보를 위한 부동산 등기 관련 업무를 대리해 주던 사람이며, 피고는 2010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E에게 속아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한 사람이다.
나. 피고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위임장 등 서류 작성 피고는 2013. 10. 31. 피고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채 E와 함께 D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이율은 연 24%(지체이자는 연 32.4%), 변제기는 2014. 10. 31.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 차용금증서, 차용금신청서 등을 작성하였고, 위 차용금채무를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인천 계양구 F 대 39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대여금 입금 과정과 피고의 일부 변제 1) 원고는 2013. 10. 31. 실제 대출업무를 진행한 한비투자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송금하려 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가 거래정지 조치가 되어 피고에게 송금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2)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E는 2013. 11. 4. 대부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할 당시 피고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인감도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