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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157 | 부가 | 1998-07-21
[사건번호]

국심1997서1157 (1998.7.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5년 제2기분~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중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매출누락되었다고 봄이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을지로세무서장이 96.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

치세 17,497,340원(95년 제2기분 5,462,850원, 96년 제1기분

12,034,490원)은 매출누락액 134,594,978원(95년 제2기분

42,021,948원, 96년 제1기분 92,573,030원)에서 45,291,410원(95

년 제2기분 899,000원, 96년 제1기분 44,392,410원)을 차감한

89,303,568원(95년 제2기분 41,122,948원, 96년 제1기분

48,180,620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면 OO리 OOOOO에서 알미늄제품을 제조하는 (주)OO알미늄의 OO지점(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인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본점에서 총괄납부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95년 제2기분 및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각 42,021,948원과 92,573,030원 합계 134,594,978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음이 본점관할 천안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에 적출되어,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96.12.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7,497,340원(95년 제2기분 5,462,850원, 96년 제1기분 12,034,49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심사청구를 거쳐 97.5.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의 95년 제2기~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중 본점명의 신고분을 과소하게 계상함으로써 매출누락액 62,392,410원이 과다적출된 것이며, 쟁점매출누락액중 위 62,392,41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95.12.31 및 96.6.30 현재 청구법인의 재고(각각 20,341,748원, 51,860,820원)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 적출내용을 보면, 일계표상 본점에서 청구법인에 매출계상한 금액 95년 제2기분 636,663,035원, 96년 제1기분 820,437,246원에서 본점신고한 95년 2기분 374,171,890원, 96년 1기분 345,170,430원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95년 제2기분 218,985,651원, 96년 제1기분 359,657,661원 그리고 반품처리한 95년 제2기분 1,483,546원, 96년 제1기분 23,036,125원을 차감한 차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분 신고누락으로 보았음이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95.12.31 현재 20,342,948원과 96.6.30 현재 68,524,468원의 재고가 있으므로 재고를 매출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관서인 천안세무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창고등 시설이 없고 주문에 따라 즉시 본점에서 제품을 출고·판매하는 사무실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은 재고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등을 제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이 적정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 본문에서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70조(경정기관) 제1항 전단에서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은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면 OO리 OOOOOOO에서 알미늄샷시 및 비철금속을 제조·도매하는 (주)OO알미늄의 OO지점이고, (주)OO알미늄은 직접 거래처에 제조물품을 판매하거나 청구법인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95년 제1기분부터 본점에서 총괄납부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관할인 천안세무서의 『96년 부가가치세 추적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95년 제2기분~96년 제1기분 동안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천안세무서는 청구법인의 본점 일계표상의 매출금액을 과세기간별 및 거래처별로 집계한 후 이를 신고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대조하여 차이가 나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였는 바, 청구법인 본점과 청구법인(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액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점 >

( 단위 : 원 )

구 분

과세기간

신고과세표준

(A=B+C)

처분청이 조사한

본점매출액(B)

본점명의 세금계산서발행분으로서 지점매출액(C)

합 계

1,869,102,130

1,087,367,400

781,734,730

95.2기 예정

530,278,150

320,117,050

210,161,100

95.2기 확정

495,139,140

309,448,150

185,690,990

96.1기 예정

386,562,550

243,155,050

143,407,500

96.1기 확정

457,122,290

214,647,150

242,475,140

<청구법인 (지점) >

( 단위 : 원 )

구 분

과세기간

적출과세표준

(D)

신고과세표준

(E)

본점명의세금계산서발행분으로서 지점매출액으로조사한 금액(F)

쟁점매출누락금액

(G=D-E-F)

합 계

1,432,580,610

578,643,312

719,342,320

134,594,978

95.2기 예정

275,782,709

74,404,932

188,482,100

12,895,677

95.2기 확정

359,396,780

144,580,719

185,689,790

29,126,271

96.1기 예정

338,155,377

174,533,590

147,086,800

16,534,987

96.1기 확정

459,245,744

185,124,071

198,083,630

76,038,043

청구법인은 주문에 의하여 즉시 본점에서 제품을 출고하는데 청구법인의 매출은 본점 또는 청구법인(지점)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위 표에서 『본점신고 과세표준』(A), 청구법인(지점)의 『적출과세표준』(D) 및 『신고과세표준』(E)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위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지점)이 매출하였으나 『본점명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서 지점매출액으로 조사된 금액』(F)이 과소계상됨에 따라 매출누락액이 과다적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본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본점은 알미늄제품 거래 외에는 여타의 거래내용이 없고 청구법인(지점)을 제외한 여타 지점도 없으므로 본점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A)에서 『본점매출액』(B)를 공제한 차감액이 『본점명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서 청구법인(지점)매출액』(C)이 될 것이고, 본점의 『본점명의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서 지점매출액』(C)은 청구법인(지점)의 『본점명의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서 지점매출액으로 조사한 금액』(F)과 동일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본점신고 과세표준(95년 제2기~96년 제1기)중 『본점매출액』(B)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일계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대조하여 그 금액을 1,087,367,400원으로 보았으나 당심판소에서 일계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대조하여 본점 매출액을 확인한 바, 그 금액은 1,104,468,400원【95년 제2기 예정분중 일계표상으로는 (주)OOOO로 되어 있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는 (주)OOOO(사업자등록번호 같음)로 표기됨으로서 (주)OOOO에 매출된 20,800,000원이 매출액 집계과정에서 누락되었고, OOOO에 매출된 7,873,300원(일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같은 금액임)이 7,893,300원으로 과다계상되었음. 95년 제2기 확정분중 OOOO(주)에 매출된 18,658,200원이 18,657,000원으로 집계됨으로서 1,200원이 매출액에 과소계상됨. 96년 제1기 예정분중 OO금속 11,826,000원이 18,826,000원으로 잘못 집계되어 7,000,000원이 매출액에 과대계상되었고, OOOO(주)에 매출된 3,319,800원이 매출액 집계과정에서 누락되었음】으로 합계 17,101,110원이 매출액 집계과정에서 누락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본점에 있어서의 『본점명의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서 지점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45,291,410원이 증가하여야 하며,

( 단위 : 원 )

구 분

과세기간

본점신고

과세표준(A)

당심이 조사한 본점매출분

(B)

본점명의세금계산서발행 분으로서 지점매출액

과다적출액

(A-B)-C

당심조사 (A-B)

처분청조사 (C)

합 계

1,869,102,130

1,104,468,400

764,633,730

719,342,320

45,291,410

95.2기 예정

530,278,150

340,897,050

189,381,100

188,482,100

899,000

95.2기 확정

495,139,140

309,449,350

185,689,790

185,689,790

0

96.1기 예정

386,562,550

239,474,850

147,087,700

147,086,800

900

96.1기 확정

457,122,290

214,647,150

242,475,140

198,083,630

44,391,510

이에 따라 청구법인(지점)의 매출누락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단위 : 원 )

구 분

과세기간

적출 금액

(D)

지점신고금액

(E)

본사명의세금 계산서발행(F)

매출누락액

(G=D-E-F)

합 계

1,432,580,610

578,643,312

764,633,730

89,303,568

95.2기 예정

275,782,709

74,404,932

189,381,100

11,996,677

95.2기 확정

359,396,780

144,580,719

185,689,790

29,126,271

96.1기 예정

338,155,377

174,533,590

147,087,700

16,534,087

96.1기 확정

459,245,744

185,124,071

242,475,140

31,646,533

그러므로 천안세무서장이 조사한 쟁점매출누락액 134,594,978원중에는 『본점명의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서 청구법인(지점)매출액』(F) 45,291,410원이 과다하게 조사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와 천안세무서장이 조사한 지점매출분중 본점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집계표와 비교하여 보아도, 『본점명의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서 청구법인(지점)매출액으로 조사한 금액』 719,342,320원(F)에는 45,291,410원【95년 제2기 예정분중 OOFRP산업에 매출한 899,000원이 집계누락되었고, 96년 제1기 예정분중 (주)OOOO에 매출한 2,850,900원이 2,850,000원으로 900원이 적게 집계되었으며 96년 제1기 확정분중 OO기업(주)에 매출한 44,391,510원이 집계과정에서 누락되었음】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지점)의 95년 제2기분~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중 매출누락액으로 본 134,594,978원에서 45,291,410원을 차감한 89,303,568원이 매출누락되었다고 봄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134,594,978원(95.2기 : 42,021,948원, 96.1기 : 92,573,030원)에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본사계산서 발행분)을 과소하게 계상함으로서 매출누락으로 과다하게 적출한 62,392,410원(95.2기 : 21,681,200원, 96.1기 : 40,712,210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95.12.31 및 96.6.30 현재 청구법인(지점)의 재고(95.2기 : 20,341,748원, 96.1기 : 51,860,820원)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매출누락액 과다적출액은 45,291,410원이므로 전체매출누락액으로 본 134,594,978원에서 이를 차감한 나머지 89,303,568원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의 95.12.31 및 96.6.30 현재 청구법인의 재고액(95.2기 : 41,122,948원, 96.1기 : 48,180,620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지점)은 창고등의 보관시설도 없고, 주문에 의하여 즉시 본점에서 제품을 출고하는 사무실 사업자로 지점재고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청구법인의 재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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