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142 (2012.07.20)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이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다 할지라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한 상속세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전35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과 처 서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0.4.28. 사망한 유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05.6.2.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이하 “OOO”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는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는 무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은 없으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대상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OOO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무신고가산세 OOO원을 적용하여2012.1.9. 청구인에게 2010.4.28. 상속분 상속세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OOO를 증여받고 적법하게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만 납부하면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상속세 신고 및 자진납부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는 바, 세법에 지식이 없는 보통사람이 정상적인 증여를 받았고 보유기간 중에 본인 명의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해 왔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억울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신고가산세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 무신고에 대해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없다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는 바, 아래 <표>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전체가 사전증여재산임), 상속세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의한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O OOO OOOO
(OO : O)
(3)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에 적법하게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세법 지식의 부족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만 납부하면 종결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상속세 신고 및 자진납부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는 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신고가산세까지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이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다 할지라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한 상속세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무신고가산세(20%) 적용대상이라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전3561, 2010.12.3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