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0687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19. 8. 13.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용산구 C 소재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피고가 투자해서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부탁하여, 원고가 2015. 12. 9. 2,000만 원, 2016. 3. 28. 1,250만 원, 2017. 2. 16. 5,000만 원, 2017. 10. 31. 2,500만 원 합계 107,500,000원을 빌려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금의 변제로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돈을 제외한 9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4.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1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