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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492 | 상증 | 2012-05-08
[사건번호]

조심2012서0492 (2012.05.08)

[세목]

상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과세에 다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중1554 / 조심2009서4303

[따른결정]

조심2012서2313 / 조심2012서2710 / 조심2012서2380 / 조심2014서162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외 1인은 2010.3.15. 어머니 유OOO의 사망으로 OOO대지 96㎡, 건물 76.96㎡(주택 51.97㎡,점포 24.99㎡이고,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고 쟁점부동산 등 부동산의 경우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쟁점부동산 OOO원 포함)으로 2010.8.30.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가 2010.9.28.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쟁점부동산 OOO원 포함)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쟁점부동산 OOO원 포함)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후 2011.6.14. 상속세 과세미달로 결정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고시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주변시세의 1/2정도 밖에 되지 않는 바, 건물은 40년이 넘은 낡은 목조건물로서 가치가 없다고 보면 실질적인 토지가격인데 쟁점부동산 가액이 그 부속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으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인근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거래가액을 적용하거나 거래가액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점포 복합건물인 쟁점부동산에 비하여 비교대상부동산은 평가기간(6개월)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에 규정된 면적·용도 등이 달라 시가로 보기 어렵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4호에 의하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주택가격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제65조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8.30. 작성된 상속세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OOO원(쟁점부동산 OOO원)을 상속재산가액(과세미달)으로 신고하였다.

(2) 2010.9.28. 작성된 상속세 수정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동산을 매매사례가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미달로 수정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OOO원(쟁점부동산 OOO원 포함)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른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1554, 2011.5.17. 2009서4303, 2010.3.1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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