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서울 용산구 B상가 6동 2층 12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트북 온라인 판매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3. 1.경부터 지속된 판매 부진과 영업 손실로 인하여 2013. 11. 말경에는 채무가 약 6,8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거래처에 구매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여 노트북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소비자들로부터 노트북을 주문받더라도 노트북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8. 피해자 D에게 노트북 1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1,26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4,913,000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 J, K, L의 각 진술서
1.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ㆍ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