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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24 2015도115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각 강제추행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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