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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744 | 상증 | 2006-11-01
[사건번호]

국심2006중2744 (2006.11.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 취득 당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이사회 회의록에 청구인이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2월 OOO OOO OOO OO OOO 소재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청구인이 1998.1.1. 법인설립시 취득한 8,000주,1998.12.31. 취득한 2,000주, 합계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실질소유자를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조OO으로 확인하고, 이를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조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액면가액에 의하여 5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에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2006.5.1. 청구인에게 1998.12.31.증여분 증여세 6,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 6월 청구외법인의 전신인 OOOOOOO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년경 동 사가 개인회사에서 법인사업자인주식회사 OO으로 법인전환하면서 대표이사 조OO이 당시 주거래처인OOOO와 도급계약변경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하다며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여 이를 제출하였는데 이렇게 제출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보증보험증권발급뿐 아니라 법인의 출자임원으로 등재시키는 것에까지 사용한 사실을 청구인은 법인설립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현재까지 몇주 정도의 주식이 청구인에게 배정된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으며, 당시 수회에 걸쳐 이사 및 주주에서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IMF구제금융 이후 어려운 회사사정으로더 이상 언급하지 못하다가 경영진 및 상호 등이 변경되면서 주주 및 임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03년 6월 퇴사시까지 동 주식명의개서와 관련 일체의 대가를 받은 바가 없다.

위와 같이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동의나 합의 없이 명의개서된 것으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사및 주주로서 의사결정 등에 참여한 적이 없는 평범한 근무직원에 불과하였고,명의수탁주식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모든 사실을 나중에야알았던 것인데, 이와 같이 나중에 안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조사당시 단순히 알고 있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 등의 자세한 안내도 없이 청구인의 간단한 답변만으로 처음부터 알고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을 무시한 처분이라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과 관련하여 동의 또는 합의해 준 적이 없어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년부터 청구외법인의 법인전환전 회사인 OOOOOOO에 근무하였고, 2005.12.26.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시 동 회사의 법인전환시 실질사장인 조OO과 함께 주주구성 문제 등을 상의하여 본인이 주주로 명의가 들어간 것이고, 주주구성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을 발급하여 주었으며, 주금납입은 한 적이 없고 간혹 이사회회의록에 도장을 찍어 준 사실이 있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쟁점주식을 조OO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데 동의하여 주주구성이 된 사실에 대하여 본인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과 관련하여 실질소유자에게 동의 또는 합의해 준 적이 없어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함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1998년 12월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소유자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이 과세근거 제시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문답서(2005.12.26.)를 보면, 청구인은 “1995년부터 OOOOOOO(OO OOO)에 근무하였고, 법인전환시 조OO, 김OO이 주주구성을 청구인 등의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로 하자고 하여 청구인도 주주로 명의가 들어간 것이고, 주금납입사실은 없으며, 주주구성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고,가끔 이사회 회의록에 도장을 찍어 준 적이 있으며, 2002년 쟁점주식의양도와 관련한 양도계약사실 및 대금수수 사실이 없고, 2003년 6월경 퇴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998.12말 현재)

(OO O OO)

O OOO O,OOOO

(2) 살피건대,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바(OOOOO OO OOOOOOOOO, OOOOOOOOOO OO), 청구인의 위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에 따른주주구성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이후 가끔 이사회 회의록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묵인 또는 협조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이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에대하여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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