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C 일원 28,77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15. 10. 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이후 위 사업에 관하여 2016. 7. 8.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지고, 2016. 7. 1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6. 9. 8.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자 D으로부터 임차하여 같은 달 2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임차인이라는 점을 들어 청구 기각을 구하나,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원고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을 손실보상을 받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피고는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