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1500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서울 관악구 D, 1층 60.9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B은 원고에게 서울 관악구 D, 1층 60.9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