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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1500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서울 관악구 D, 1층 60.9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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