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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노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이 합계 5,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범행 일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에게 합의 금 1,9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900만 원을 추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이 위 약속에 따라 나머지 합의 금을 매월 일정액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파기사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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