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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1416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4. 12. 31.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2016. 9. 20.경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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