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52090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00,781원과 그 중 43,189,333원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