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1237 (1993.08.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90.12.15일경 처분청에 과세특례포기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90년 제1기 수입금액 000원을 1역년의 공급대가로 환산한 금액이 000원에 미달하므로 91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참조결정]
국심1986서19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O동 OOOOO에서 OO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89.9.2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고 90년 4월에 사업을 개시하여 90년 제1기의 임대료 수입금액 3,560,616원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0년 제1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청구인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은 91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92.11.16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7,120,1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3.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12.15일경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91년 제1기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변경된 것으로 보아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7,120,150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개시일 이후 92년 7월까지 일반과세자로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도 일반과세자로 계속하여 검열을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92년 11월에 와서 매입세액으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새삼스럽게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12.15일경 처분청에 과세특례포기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90년 제1기 수입금액 3,560,616원을 1역년의 공급대가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므로 91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91년 제1기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가의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1) 과세유형 변경요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다만,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의 4장 내지 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장(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과세유형변경시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과세유형 변경해당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과세유형변경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이하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3) 재고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에서는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과세특례포기신고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91년 제1기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변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이 90년 4월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3,560,616원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 제출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90년 12월 15일경 처분청의 부가가치세과 담당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그 다음날 담당자에게 찾아가 과세특례포기신고서 제출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국세청 감사지적사항으로서 관련대장 및 서류를 검토한 바 청구인의 과세특례포기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에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청구인은 사업개시일 이후 92년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검열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위 1)~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신규사업개시일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를 1역년의 공급대가로 환산하면 3,600만원에 미달하고, 또한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와 법령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하고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91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변경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86서1931; 87.1.26, 국심 87서 927; 87.8.4 같은 뜻임)
따라서 91년 제1기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부과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