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2873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1,594원 및 그 중 7,982,187원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1,594원 및 그 중 7,982,187원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