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0:00 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190번 길 39 방주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 선로 124-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사고 지점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추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