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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385 | 상증 | 2009-05-25
[사건번호]

조심2009중1385 (2009.05.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으로 사건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심판청구 경위

가. 청구인은 2002.8.2. OOO OOO OOO OOO OOOOO 대지 294㎡ 외 1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2.10.4. 양도하였고, 2002.10.29. OO OOO OOO OOOOOOO 상가(이하 OOOO OO”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3.10.31. 양도하였으며, 2004.5. OOO OOO OOO OOO OOO O O,OOOO(이하 “이의동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2005.9.12. 부동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사위 OOO의 직장 동료인 OOO으로부터 411,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이의동 토지 취득시 OOO으로부터 94,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6.2.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증여세 101,080,000원 및 2004년 귀속 증여세 12,004,5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OO지방법원이 2008.6.18. 이의동 토지를 OOO 외 7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판결하자, 청구인은 2008.10.21. 이의동 토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경정청구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8. 이의동 토지에 관련된 증여세(12,004,530원)는 취소하였고,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증여세(101,08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관련 법령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2.8.2. 쟁점부동산을 411,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2.10.4. OO시에 535,035,000원에 양도하였고, 2002.10.29 사당동 상가를 1,9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3.10.31. 2,7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2004.7.26. 이의동 토지를 30억원에 취득하였으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⑵ OO지방국세청은 2005.9.12.~2005.12.13.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의 사위 OOO의 직장 동료인 OOO으로부터 2002.7.26.에 41,100,000원 및 2002.8.1.에 369,900,000원 합계 411,000,000원을 증여받았고, 이의동 토지 취득시인 2004.7.6. OOO으로부터 94,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6.2.5. 청구인에게 증여세 101,080,000원 및 12,004,530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⑶ OOOOOO이 2008.6.18. 이의동 토지를 OOO 외 7명의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판결하자, 청구인은 2008.10.21. 이의동 토지에 대한 증여세 부과 취소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아울러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취소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8.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회신문(OOOOOOO, 2009.1.8)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판결 등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⑸ 청구인은 OOOOOO OO(OOOOOOOOOO, 2008.6.18. 선고)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된 증여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동 판결은 이의동 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판결이지 쟁점부동산에 관련되는 판결이 아니므로, 동 판결은 쟁점부동산 관련 증여세 경정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경정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회신문은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⑹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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