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13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23: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쌍방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7. 23: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 단 우선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E의 상해부위를 찍은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분에 타박상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와 같은 타박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E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맥주잔에 있던 맥주를 부어 싸움이 시작되었음에도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