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06.08 2017노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하거나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