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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847 | 부가 | 2006-12-01
[사건번호]

국심2006서0847 (2006.12.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물량흐름 및 현금지급사실을 뒷받침할 거래증빙이 없는 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0.5.26. 개업하여 환경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9.30. 폐업한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1999년 2기에 공급가액 30,034,000원, 2000년 1기에 공급가액 46,649,000원, 2000년 2기에 공급가액 21,400,000원 등 합계 공급가액 98,083,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OOOO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30,004,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등 총 128,087,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8.2. 부가가치세 1999년 2기 6,604,470원, 2000년 1기 7,109,600원, 2000년 2기 4,314,230원, 2003년 2기 4,083,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현금 및 타업체의 어음 및 수표 등을 수령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한 수표 등이 부도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는 바,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대금결제에 대한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회계처리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지 않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물품거래대금으로 제시한 수표 등은 부도이거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가 발행한 수표로 대금결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달리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쟁점거래처와 거래시 현금 및 타업체의 어음 및 수표 등을 수령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한 수표 등이 부도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건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O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의 조사자료(2004.11.30.)에 의하면, 동 법인은 1991.12.1.개업하여 2001.5.30. 폐업하였으며, OOOO국세청장의 조사당시에 사업장으로 신고된 OOO OOO OOO OO OOOOOO는 다세대주택인 OOOO이 소재하고 있어 도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보지 아니하였고, 1998.12.1. 동 법인의 해산등기 후 대표이사인 송OO이 2001.5.29. 사망하자 2001.5.30.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O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의 조사자료(2005.2월)에 의하면, 동 법인은 1991.3.22. 개업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출액 전액을 100% 가공으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청구인은 위생용품을 취급하는 업체로 아래표와 같이 물품대금을 현금 및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한 어음 등이 부도가 발생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로 지급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OOOOO)

(다) 종합하건대,청구인은 이 건 거래대금을현금 및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한 어음 등이 부도가 발생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금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O에 지급한 어음이 은행에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동 어음을 수취한 OOOO 주식회사와의 거래역시 가공거래로 확인된 바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거래처중 주식회사 OOOO의 사업장은 주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O의 경우 매출액 전액이 가공자료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만으로는 실지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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