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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 건축물이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202 | 지방 | 2003-08-20
[사건번호]

2003-0202 (2003.08.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사건 쟁점 부동산 내에서 운영중인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주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2000.8.23.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만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2003.5.15.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24. 취득한 ○○시 ○○구 ○○가 ○○번지 토지 382.1㎡ 및 동 지상건축물 2,034.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건축물 234.3㎡와 동 부속토지 중 44.01㎡(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무도유흥주점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시가표준액(129,009,67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384,910원, 농어촌특별세 1,135,270원, 합계 13,520,180원(가산세 포함)을 2003.5.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3항제5호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의 무도장은 객석바닥과 다른 재질의 바닥을 설치하여 객석과 구분하여 춤을 출 수 있게 하고 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독립적인 공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바닥재질이 객석과 무대와 같고 높이도 같아 무도장이라고 구분도 되지 아니한 시설을 무도장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새로이 신축하거나 무도유흥주점을 신규로 허가받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쟁점 건축물이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중 략…)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3항 본문 및 제5호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략…)·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후단 생략)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략…)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7.24.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2층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1981.12.31.부터 청구외 ○○○가 유흥음식점(상호 “○○”)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도장과 객석의 바닥재질이 동일하고 높이도 같아 구분되어 있지도 아니한 시설임에도 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도유흥영업장소라 함은 영업장소의 일정한 공간을 무도장으로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영업장소를 말하고 있는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4.27. 93누74),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1981.12.31.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심사청구일(2003.8.20.) 현재까지 “○○”라는 상호의 무도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손님이 객석과 구분하여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 26.8㎡가 설치되어 있음이 식품영업허가서 및 처분청 담당공무원(세무과 세무8급 ○○○)의 현장조사결과보고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새로이 신축하거나 무도유흥주점을 신규로 허가를 받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000.7.2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청구외 ○○○가 1981.12.31.부터 유흥음식점 영업허가(제22호)를 받아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식품영업허가대장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00.7.24. 이 사건 쟁점 부동산 내에서 운영중인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주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2000.8.23.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만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2003.5.15.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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