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2394 (2009.09.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화판권 양수도 계약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3.OOOOOOOOOOO(OO OOOOOOOO”라 한다)와 “미친것 아냐”라는 제목의 영화에 대한 판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금 27,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공급가액 15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전에 지급한 27,000,000원을 차감한 123,000,000원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대가의 지급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3.26.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918,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판권 양수도 계약시점에 영화판권의 제작이 완료되고 청구법인이 그 권리를 양수하여 사용가능하므로 계약일자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판권은 영화제작이 완료되어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완료를 받은 다음 마스터테이프, 자막테이프, 스칠, 포스트, 대본, 심의필증 등 제공받아야 행사가 가능한 바, 판권 공급자인 OOOOOOO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 당시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가운데 123,000,000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가운데 123,000,000원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이하생략)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2009.1.3. OOOOOOO와 체결한 판권양도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품명은 “미친것 아냐”이고, 판권내용은케이블, 위성판권, 인터넷VOD, IPTV, Sky Life판권, Pay subscription TV & Basic Subscription TV이며,판권금액은 15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이고, 판권기간은 방영일로부터 7년간이며, OOOOOOO는 대금수령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원하는 재료 마스터테이프, 자막테이프, 스칠, 포스터, 대본, 원계약서, 심의필증 등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상기 판권의 권한을 즉시 행사할 수 있다.
(2)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지급일자 | 금 액 | 지급형태 | 비 고 |
계 | 132,000,000 | ||
2006.12.11. | 27,000,000 | 무통장입금 | |
2007.1.24. | 40,000,000 | 무통장입금 | |
2007.1.26. | 20,000,000 | 무통장입금 | |
2007.1.26. | 15,000,000 | 무통장입금 | |
2007.2.14. | 20,000,000 | 무통장입금 | |
2007.4.4. | 10,000,000 | 무통장입금 |
(3)이 건은 OOOOOOO가 소유중인 영화의 케이블, 위성판권, 인터넷VOD, IPTV, Sky Life 판권(권리)을 청구법인이 사용하게 하는 계약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인 바, 심판청구서를 보면 판권 공급자인 OOOOOOO는 심판청구일 현재 부도가 발생하여 판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 있다 하므로 심리일 현재까지도 판권사용이 불가능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지급하는 경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것(OOOOOOO, 2005.10.13.)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가운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대가의 지급없이 교부받은 123,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2,300,000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가운데 123,000,0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